직장인이라 말하는 근로자에겐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연차란 무엇일까?
1년에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보통 1개월 근속한다면 하루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보통 입사 1년 차에 11개의 연차 휴가가 사용되며 3년 이상 근속 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년 이후로는 1년에 0.5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며 최대 25일까지 사용합니다. 만약 2013년 2월 1일 입사했다면 11년차며 연차 개수는 19개입니다. 추가로 나의 연차 휴가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해당 연차 발생기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및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를 꼭 사용하고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급휴가 연차수당 계산법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년 기준 80%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한 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입사 기간이 1년 안되었을 경우에는 매월 1개씩 월차가 생기는 것이며 1년을 채웠을 때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3년일 경우 추가 발생
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연차 한도개수는 25개입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한 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쉽게 1년에 0.5개씩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나를 포함해 5인 미만일 경우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생성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 시 주의사항
연차는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꼭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발생일은 회사와 조율을 통해 정하면 됩니다.
또한 연차 사용 촉진제를 통해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상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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