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 0.5개의 연차가 생성돼서 연차수당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무엇이고 계산방법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연차수당이란 무엇일까?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차 및 연차수당은 일정기간을 근무할 경우 연차 휴가가 쌓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연차를 꼭 써야 하고,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에 근무일 80%를 출근했다면 15일간의 연차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15일의 연차 기간 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근무 시 매 2년에 1개씩 연차개수가 늘어나고 연차일수는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연차 계산방법
연차 계산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통상 임금은 하루 1 일급으로 연봉을 1일 단위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회사마다 다르지만 상여금과 같은 자격 수당을 제외하기도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차 계산방법 : 남은 연차 개수 x 통상임금(세전 월급여 / 209시간) x 하루 평균 근무시간
* 월 근로시간 = 209시간으로 만약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가 아닐 경우 변경됩니다.
연차 계산기
위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엑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공개해 봅니다. 연차수당계산기는 월급과 연차 남은 횟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회사 내에서 연차 남은 개수를 파악하는 엑셀 파일이 있다면 옆 시트에다 넣어놓고 매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연차 남은 횟수가 5일이라면,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574,163원입니다.
위 계산기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을 통해 연차를 휴가로 활용할 것인지 연차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연차 및 휴가 계산기
또한 연차 및 휴가가 입사일에 따라 헷갈릴 수 있으니 이럴 경우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만 회사의 회계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산기의 경우 실제 휴가일수 부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연차수당으로 1년의 휴가라던지 계획할 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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