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노환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요양원 입소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노인성 질환 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 병 치료와 함께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간호사가 요양병원에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은 사회복지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혼자 어려운 분들이 가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몇 가지 입소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1. 연령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입소자격에 부합합니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 65세 미만이다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2. 요양 등급
요양원의 경우 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1단계부터 3단계 까지이며 이러한 장기 요양등급은 공단에서 신청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진행합니다.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 하단 부분을 확인하시면 개인서비스 > 장기요양인정신청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등급 판정은 의료인의 소견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결정된 점수로 인해 아래 표처럼 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해당 등급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여야 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장기요양 결과를 받게 될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입소 관련 서류
신청 방법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는 꼭 본인이거나 대리인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공무원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서식은 아래 파일을 작성하여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등은 필수이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인인증 단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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